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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문기사) 기선권현망·잠수기어업 규제 완화2023-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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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내용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등

3년간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 조업방법, 어구사용 등 규제가 완화되고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이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023년 3월3일~2026년6월3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는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이 선정됐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잠수기어업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 사용이 가능토록 해 작업효율을 높이고 조업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 및 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문기사# 수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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